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2.15 05:00

학교·유치원·어린이집 휴업·휴원 가능…맞벌이가정 자녀에 돌봄 제공
서울시, 6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수도권 동시 추진은 미정…인천·경기 등 상반기 중 조례 제정 추진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서울 하늘. (사진=뉴스웍스)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서울 하늘. (사진=뉴스웍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늘(15일)부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전국의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은 휴업이나 휴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구성하고 미세먼지 배출 원인을 규명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도 설치해 미세먼지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5일 시행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전국 시도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이 발생하면 시도가 권고한 경우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는 휴원하거나 휴업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시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를 권고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학교장이 휴업 또는 수업시간 단축을 할 경우 학부모가 가정에서 돌보거나 학부모와 함께 조기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된다”며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가 등교하거나 조기귀가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 내에 남을 수 있도록 하고 공기청정기 또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공간에서 특별 돌봄 및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의 경우 지역적 특성, 유치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휴업을 결정하고 맞벌이 자녀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 후 돌봄 과정을 실시해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휴업 등을 실시할 경우 학부모가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탄력근무제와 연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교통시설관리자·옥외근로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포함된다. 정부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어린이·노인 등 이용 시설이 집중된 구역을 지정해 공기정화시설 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범위도 구체화됐다. 공통적으로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의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제외할 필요가 있는 영업용 자동차 등의 범위는 지역 특성에 맞게 시도 조례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의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40만대로 종전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상 32만대에 비해 약 8만대 증가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은 일단 서울에서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환경부·수도권 3개 시·도의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의’에 따라 수도권지역 운행제한 동시시행을 추진했으나 인천과 경기가 아직 조례를 준비하지 못했다. 인천과 경기는 상반기 중 조례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그외 시도도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등급제 시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고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5월 31일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된다”며 “6월 1일부터는 전국 5등급차량 약 245만대가 단속대상인 만큼 5등급 차주는 저공해조치를 통해 운행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외에도 봄·가을철 등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계절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대책도 추진된다. 이에 환경부 장관은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필요한 경우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과 그 밖에 날림(비산)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력 수급 지장 우려에 대해 “실제 발령 당일 전력 수급 및 설비점검 상황 등을 고려해 대상 발전기를 조정해 시행한다”며 “전력수급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 등 관계기관과 기관 간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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