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2.11 18:52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우리나라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가 산업현장에 적용된다. 정부는 이달 말 추가 안건을 심의해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제1차 산업융향 규제특례위원회를 열고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유전체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버스광고,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혁신의 실험장’이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에서 유래됐다.

또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기에 앞서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검증이 필요한 경우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선 시험․검증 제도’이며 ‘임시허가’는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선 출시허용, 후 정식허가 제도’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규제 샌드박스 첫 사례가 향후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등 소중한 가치를 지키면서 우리 기업이 책상 속 혁신을 꺼내어 혁신적 제품과 새로운 기술을 시장 출시하는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혁신의 실험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규제유예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청 단계에서는 이미 개설한 상담센터를 통해 일대일 법률‧기술 자문 등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심의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충분히 규제특례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실증 단계의 경우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등 실증에 필요한 예산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당 최대 1억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시허가‧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료도 매칭(최대 1500만원) 지원한다. 또 규제특례 부여 사례를 중심으로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성공사례집 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이 쉽게 규제 유예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규제특례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병행한다.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규제특례를 부여한 만큼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환경 등에 위해가 없도록 사업을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산업융합촉진법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제 특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 담당부처와 합동으로 사업 진행을 점검하고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점검팀을 구성해 사업의 진행상황과 결과를 평가할 것”이라며 “이날 의결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는 신청기업에만 부여되는 것이나 앞으로 모든 기업들이 이와 동일한 규제혁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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