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2.12 11:24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지칠 줄 모르고 늘어가는 주거비용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9일 새롭게 바뀐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혀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의 가장 큰 변화는 '대상자의 확대'다. 우선 청년의 경우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에서 19~39세 청년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신혼부부는 사업대상지역 거주요건을 삭제했고, 맞벌이의 경우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했다.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은 신혼부부와 동등한 입주 자격을 부여하도록 추가됐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50개 지역, 수도권 1097가구, 지방 318가구로 총 1415가구를 공급한다. 모집인원은 공급가구의 3배 수준이다.
입주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9년 1월 29일) 현재 무주택 구성원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이다. 자격요건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억8000만원 이하·개별 자동차가액 2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 기간이 끝나면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모집일정은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후 서류심사 등을 거쳐 4월 23일 예비자 순번을 발표하고,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해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청년(19세~39세)을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30%(단, 3·4순위의 경우 시중시세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29개 지역, 수도권 248호, 지방 262호로 총 510호를 공급한다. 모집인원은 공급가구의 3배 수준이다.
특히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개 주택에 실(방)별로 공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동거주개념이 있다.
입주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9년 1월 29일) 현재 무주택자로 순위별로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임대 기간이 지난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추가로 7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모집일정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접수를 받고, 심사를 거쳐 5월 7일 예비자 순번 발표 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