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2.12 11:24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지칠 줄 모르고 늘어가는 주거비용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9일 새롭게 바뀐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혀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의 가장 큰 변화는 '대상자의 확대'다. 우선 청년의 경우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에서 19~39세 청년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신혼부부는 사업대상지역 거주요건을 삭제했고, 맞벌이의 경우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했다.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은 신혼부부와 동등한 입주 자격을 부여하도록 추가됐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일정. (자료제공=LH 홈페이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50개 지역, 수도권 1097가구, 지방 318가구로 총 1415가구를 공급한다. 모집인원은 공급가구의 3배 수준이다.

입주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9년 1월 29일) 현재 무주택 구성원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이다. 자격요건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억8000만원 이하·개별 자동차가액 2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 기간이 끝나면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모집일정은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후 서류심사 등을 거쳐 4월 23일 예비자 순번을 발표하고,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일정. (자료제공=LH 홈페이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해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청년(19세~39세)을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30%(단, 3·4순위의 경우 시중시세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29개 지역, 수도권 248호, 지방 262호로 총 510호를 공급한다. 모집인원은 공급가구의 3배 수준이다.

특히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개 주택에 실(방)별로 공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동거주개념이 있다.

입주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9년 1월 29일) 현재 무주택자로 순위별로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임대 기간이 지난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추가로 7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모집일정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접수를 받고, 심사를 거쳐 5월 7일 예비자 순번 발표 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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