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2.12 11:05

참여연대, 15일 선고 공판 앞두고 재판부에 '탈법과 특권 근절' 촉구

지난 1월 16일 재구속 뒤 첫 재판에서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은 "술집에 가 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사진출처= YTN뉴스 캡처)
지난 1월 16일 재구속 뒤 첫 재판에서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은 "술집에 가 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사진출처= 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참여연대가 12일 성명서를 통해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일벌백계하라"고 주장했다.

오는 15일 회삿돈 횡령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황제보석' 특혜 논란이 제기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하 이호진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에 따른 참여연대의 대응이다.

앞서 지난 1월 16일 이호진 전 회장의 재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벌이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다시 드러난 것",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사회에 다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이호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호진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보석 기간 중) 술집에 가 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14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회장의 재판은 2011년 1월 시작됐지만, 이호진 전 회장은 구속집행정지로 63일 만에 출소하여 대법원의 두 번 파기환송 등으로 9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구속정지와 '황제보석 특혜'를 7년 9개월 동안 허용한 사법부에 대하여 국민들은 분노를 멈출 수 없다"며 "재벌에게만 사법적 특혜를 허용하고, 국민들에게 '유전보석, 무전구속'이라는 박탈감을 심어준 사법부는 이호진 전 회장을 반드시 엄벌하여 이번 기회에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큰 이유는 저지른 범죄에 대한 반성 없이 재판 과정 내내 특혜를 받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국민들을 기만했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재 파기환송심 첫 번째 공판 당시 이호진 측은 태광그룹 해고 노동자들을 황제보석 논란을 만든 정치적 배후세력으로 언급하며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였고, 병보석 와중에도 불법 경영을 일삼고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을 추구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질타했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이호진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검찰은 태광 이호진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태광그룹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또한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호진 전 회장은 "일주세화학원에 450억 원을 기부하여 세화여고 등을 강남 명문고로 성장시켰고, 저소득층 지원배경을 마련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낮은 형량을 받기 위해 기부를 하는 행위는 재판거래 시도나 다름없다"며 "심지어 450억 원의 기부금 중 300억 원은 이호진 전 회장이 아니라 태광그룹이 한 것으로, 이는 이호진 전 회장이 자신의 재판을 위해 또다시 회삿돈을 횡령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따라서 법원은 태광그룹의 사회공헌을 이유로 이호진 전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참여연대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재벌들의 오만한 행태들로 인해 노동자들과 수많은 국민들이 겪은 고통과 박탈감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고 힐난했다. 또한 "이호진 전 회장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누렸으며, 끝까지 본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사회 범죄 행위이며 반드시 일벌백계하여 재벌특권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우리는 법원이 이번 판결을 본보기로 삼아 거대 재벌들의 특권과 탈법을 근절하는 계기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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