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2.12 11:31
(사진 제공=신창현 의원실)
(사진 제공=신창현 의원실)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직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규정 신설·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체불기업에 대한 강제징수 등을 명시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기업의 도산 또는 파산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노동자만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체당금 지원액 규모가 매년 4분의 1수준에 그쳐 상당수의 노동자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신 의원은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자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사업주 확인서만으로 체당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이렇게 되면 체당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7개월에서 2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된다.

이와 더불어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책임은 더욱 강화했다. 체당금 지급 이후 사업주가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의해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당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부과금이 부과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5배까지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 임금체불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매년 35만명이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며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처벌하고 체당금 지급범위를 확대해 노동자의 생계를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한정애, 전재수, 박홍근, 송옥주, 박찬대, 박정, 윤준호, 서영교, 김병기, 윤일규, 김영호, 강훈식, 김병욱, 유동수, 이용득, 서삼석, 노웅래 의원 등 총 1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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