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2.12 13:08

시세 대비 공시가격비율 64.8%, 지난해보다 2.2%p 올라

(자료제공=국토부)
(자료제공=국토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12일 발표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현저히 저평가된 상태였던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09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로 개별지의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의 기준 등으로 활용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6.02%에서 3.4%포인트 상승한 9.42%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9.63% 상승 이후 1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최근 5년 간과 비교해도 △2014년 3.64% △2015년 4.14% △2016년 4.47% △2017년 4.94% △2018년 6.02% 등 약 2배에 이르는 수치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64.8%로, 지난해보다 2.2%포인트 올랐다.

최근 지가가 크게 상승했고 공시지가가 저평가됐던 토지가 집중된 서울·부산·광주·제주의 공시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 미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토지는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가격 상승 영향이 크며 용도지역이나 지목 변경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경기침체 지역이라도 개별적인 개발호재, 입지조건 등에 따라 시세가 상승한 경우가 있어 이를 공시지가에 반영했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전체의 0.4%)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일반토지는 상대적으로 고가 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아 시세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했다. 앞으로 표준지의 99.6%에 해당하는 일반토지(전‧답‧임야, 주거‧상업‧공업용)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이번에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나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14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오는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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