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2.12 14:13

"일부 고가 아파트는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2019년 공시지가 조사·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9.42% 올랐으며 서울(13.87%)이 가장 많이 상승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 대비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했다"며 "주변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고려해 공시지가를 산정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와의 일문일답.

Q. 토지 가격공시의 주체와 절차는.

A. 부동산 가격 공시법상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토록 하고 있다. 표준지 조사 및 평가는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조사·분석한다. 단계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필지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한다. 이어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조사와 다단계 협의 및 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표준지 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공시할 예정이다.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가 3단계 가격검증을 실시한다.

Q.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추진 방향은.

A. 표준지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이며 보상‧담보‧경매평가 등 각종 평가 기준으로도 활용 중이다. 특히, 주택이 아닌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부분에 대한 과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에 부동산 유형‧지역‧가격대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기본원칙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최근 지가가 급등했거나 그 간 현저히 저평가됐던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건물 등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가 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았던 일반 토지는 시세상승 수준 정도를 반영해 소폭 인상됐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Q. 임대료 전가 등에 대한 보완책이 있나.

A. 전체 표준지의 99.6%인 일반토지는 시세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하고 점진적 현실화 추진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특히, 영세 상인 및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 또 고가 토지의 경우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존재하여 임대료 전가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5%로 제한되며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인상도 추진 중이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상가임대료 동향 및 공실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Q. 세부담이 늘어날텐데.

A. 대다수의 일반토지(전체 중 99.6%)는 공시지가 소폭 인상에 그쳐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부담의 임대료 전가가 우려되는 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돼 대상도 많지 않다. 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되는 등 상승폭이 제한적이다.

Q.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증하지 않을까.

A. 99.6%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상승폭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의 '재산보험료 등급표'로 산정,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보험료는 변화 없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나가는 추세에 있으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영향을 분석해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Q.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르나.

A. 공동주택은 다른 유형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주택과 토지보다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그간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현재 공동주택은 현장조사 및 가격 분석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동주택공시가격이 확정되면 오는 4월 30일에 발표할 계획이다.

Q. 앞으로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 기간중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3월 14일자 소인 유효)으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3월 14일까지 이의신청이 접수된 표준지에 대해 재조사·평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12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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