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2.12 14:00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6월 25일부터 대부업자의 연체 가산금리가 최대 3%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대부업법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부이용자에 대한 대부업자의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연 3%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 다만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업법에서 연체이자율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대부업법 시행령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금융위는 하위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하위규정에 따라 대부업체도 여신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연체가산이자율(대부약정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의 차이)의 상한이 연 3%로 제한된다.

한편, 대부업체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은 입법예고(~3월 25일),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25일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차주들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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