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2.12 14:18
(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12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55분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김 전 수사관은 수원지검 포토라인에 섰다.

김 전 수사관은 "오늘 피고발인 신분으로 나왔다. 제가 국민께 고발한 내용은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감찰 무마, 직권남용 등 청와대의 불법·범법행위다"라며 "국가 기능을 제 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범법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같은 청와대의 범법행위를) 신고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제 행위가 정당한 지에 대한 여부는 국민께서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청와대가 고발한 김 전 수사관의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서며, 기존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동시에 김 전 수사관이 주장하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지시 등에 대한 구체적 경위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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