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2.12 14:35
(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정부가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사드 반대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시국사범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갖고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특사)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차원의 준비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외에도 법무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 사드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사람의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이번 사면 대상에서 검토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3·1절 특사가 민생·경제 부문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사면 대상 중 유명 정치인이 포함됐는 지에 대해서 청와대 측은 “확인이 불가하다”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