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2.12 15:01
(사진=국토부 홈페이지 캡처)
(사진=국토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13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표준지란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를 매기기 위해 대표성을 가진 토지를 말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13일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하고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때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선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평가한 후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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