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준영 기자
  • 입력 2019.02.12 15:31

[뉴스웍스=박준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895곳의 불법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원천 차단했다.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접속차단 기능이 적용되면서 네티즌들은 "인터넷 검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위는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KINX, 세종텔레콤, 드림라인)와 함께 895개 사이트의 접속 차단에 나섰다. 이용자가 해당 사이트 접속을 시도하면 화면은 암전 상태로 표시된다. 

이번에 적용된 기술은 SNI 차단 방식이다. 암호화되지 않은 패킷 'SNI'를 분석하면 보안 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더라도 중간에 접속차단이 가능하다.

네티즌은 차단 방식 자체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용자의 데이터 내용인 패킷을 열어본다는 것은 인터넷 활동 자체를 검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발했다. 불법 사이트 폐쇄 대신 이용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산주의 국가 중국의 인터넷 검열과 같다"며 비꼬거나 "모든 국민은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2장 17조와 18조를 침해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수십건의 청원글이 올라온 상태다.

파이어폭스 등 일부 웹브라우저의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우회 방법이 공개돼 이번 차단책이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