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2.12 16:35

보건복지부, 3회 연속 미흡등급 또는 평가 2차 고의회피 하면 '지정 취소'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그동안 우후죽순처럼 개설돼 부실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건강검진기관들이 정부의 강력한 ‘삼진 아웃제도’를 통해 퇴출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기관을 평가해 3회 연속 미흡등급을 받으면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지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검진기관들은 미흡등급 판정 결과에도 교육이나 자문 이외에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검진기관의 질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2012~2014년 이뤄진 1차평가에서는 858개 기관이, 2015~2017년 2차평가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았지만 행정처분은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평가결과가 연속 2회 미흡등급이면 ‘업무정지 3개월’, 연속 3회 미흡등급이면 ‘지정취소’ 처분을 받는다.

검진기관 평가를 의도적으로 회피해도 행정처분을 받는다. 1차 회피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 이후 2차 회피부터는 지정을 아예 취소키로 했다. 기존에는 세 차례 평가를 회피해도 3개월 업무정지에 그쳤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했다. 평가결과에서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겐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는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재평가가 없었다.

현재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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