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2.12 16:26

'청렴 대한민국' 위한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마련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지난해 10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지난해 10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3일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열고 ‘청렴 대한민국’ 만들기에 나선다.

12일 권익위에 따르면 또 부패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체계적 전략과 대책을 담아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올해 ‘부조리 관행 해소, 반부패 규범 점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국민과 함께’라는 네 가지 전략을 통한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권익위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가져온 생활 속 적폐와 채용비리 등을 근절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해 12월에 출범한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통해 일상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개선을 추진한다. 또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를 통해 비리 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를 엄정히 처벌하고 피해자는 구제하면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인‧허가, 공사관리‧감독 관련 민관유착, 보조금 부정수급 등 지역 카르텔형 토착비리를 근절하고 ‘갑질’ 개념 및 금지규정을 신설한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갑질’ 관행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부정환수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단속하기 위해 지자체간 교차 감사 추진을 검토한다.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협찬 강요 등 부정청탁 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이해충돌방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금지, 해외출장 부당지원 금지 등 새롭게 강화된 행위기준이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신고자 색출행위, 중과실로 인한 신고자 신분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신고자에 대한 경제적‧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보상금을 기존 공공기관 수입회복액의 5~20%보다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오는 13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열고 반부패‧청렴 정책 중점 추진과제를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주요 공직유관단체 등 100여개 공공기관 감사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2018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57점으로 전년대비 국가 순위는 6단계 상승했다. 평가 점수는 3점이 올라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했다.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도 8.12점으로 전년보다 0.18점 상승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와 우리사회 부패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 변화를 기반으로 반부패 개혁을 중단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면 청렴 선진국 진입도 멀지 않다”며 “권익위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반부패‧청렴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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