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2.12 17:27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는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12일부터 기업이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한도를 높이고 문화접대비 범위에 미술품 구입비용을 추가하는 세제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금산입은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기업이 사무실·복도 등에 전시할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작품당 취득가액이 500만원 이하였으나 국내 미술시장 거래작품 평균가격에 맞춰 1000만원 이하로 현실화한다. 국내 미술시장 작품 거래 평균 가격은 2016년 1189만원, 2017년 1385만원 수준이다.

또 문화접대비 대상에 100만원 이하의 미술품 구입비용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미술과 관련해서는 전시관람 입장권만 문화접대비로 인정됐다. 이제는 미술 유통과 향유를 활성화하고 문화접대비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접대비 대상 범위가 소액 미술품 구입비용까지 확대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미술품 구입을 촉진해 미술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4월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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