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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2.12 17:23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의 불륜설을 퍼트린 방송작가 등이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이들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불륜설을 최초 작성한 방송작가 이모씨 등 3명과 이를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간호사 안모씨 등 6명을 입건했다. 또 관련 기사에 욕설 댓글을 단 김모씨는 모욕 혐의를 받았다.
이날 정유미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측은 "지난해 10월 정유미, 나영석 PD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자가 검거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라며 "이와 관련해 합의와 선처는 없다"며 강경 입장을 전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훼손을 할 경우, 사실이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내용이 거짓일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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