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2.13 09:51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 개최
"데이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든든한 지원군 될 수 있다"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플레이어 출현…청년 일자리 창출”

최종구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다양한 데이터 활용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될수록 기존의 ‘금융회사 위주’의 상품과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주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금융회사, 핀테크, ICT, 법조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 참가한 최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구조가 복잡하고 내용이 어려운 금융상품의 특성상 금융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금융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데이터 기반의 금융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획일적·평균적인 금융상품은 점차 사라지고 개개인의 선호․위험성향, 신용상황 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금융산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산적․포용적 금융’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라며 “기존의 금융데이터 위주의 신용평가로 인해 기존의 제도권 금융이 포용하지 못했던 청년층, 주부 등 금융이력이 부족했던 계층도 통신료 납부, 온라인 쇼핑, 디지털 행동패턴 등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게 되면 ‘더 낮은 금리’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목숨을 걸고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데이터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며 “금융회사, 정부·공공기관 등에 고여 있기만 한 카드결제·매출 데이터, 세금·사회보험료 등 생생한 데이터들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활용될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대형 제조·유통회사들이나 가능했던 정밀한 상권 분석, 고객 타깃 마케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담보와 보증은 없지만 사업성이 있는 자영업자는 사업의 성장성, 경쟁력에 관한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금융권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위원장은 금융분야에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회사 등 새로운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플레이어의 출현은 우리 청·장년층에게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해 수 있다”며 “기존의 금융산업에서도 데이터 기반의 금융혁신과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데이터 과학자 등 데이터 전문가에 대한 일자리 수요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지금이 우리에게는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고 진단했다.

최 위원장은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 경제 3법의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라며 “전통적인 주력산업의 부진, 저출산 문제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금융의 미래를 위해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당면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데이터 활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당면한 급박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할 때”라며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이 피할 수 없는 전세계적 흐름이라면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기 보다는 안전하고도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청회 참가자들은 EU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 지급결제산업지침(PSD 2), 오픈뱅킹(Open Banking) 등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글로벌 추세에 대해 논의하고 가명정보를 중심으로 한 빅데이터 활성화, 금융소비자·정보주체가 주도하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청년·주부·소상공인 등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대안적 개인신용평가 등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외에도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따른 데이터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보안 방안, 마이데이터 산업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한 정부·금융회사·핀테크 등 간의 협의체 구성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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