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2.13 09:59

최도자 의원 "외국은 금연구역 확대 때 적정한 흡연구역 마련"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금연구역의 빠른 확대와는 달리 흡연시설이 크게 부족해 일반인의 간접흡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금연구역 지정은 최근 5년간 15만5143곳이 증가한데 반해 흡연시설은 지난해 9월 기준 6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기준 금연구역은 11만8060곳이었다. 이후 2018년 9월 기준  금연구역 지정은 27만3203곳으로 4년만에 2.3배 증가했다. 이중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실내 금연구역은 25만3087곳, 각 자치구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은 2만116곳이었다.

이와는 달리 서울시내 거리의 흡연시설은 15개 자치구에 설치된 63곳이 전부다. 이 같은 금연구역과 흡연시설의 불균형이 금연지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금연구역을 늘릴 때 흡연부스를 마련해 흡연권을 보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보행 중 흡연행위를 전면 금지하면서 거리마다 흡연부스를 설치했다.

최 의원은 “강력한 금연정책은 당연하지만 흡연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일반인의 간접흡연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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