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2.13 11:43
(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지난해 9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부산 해운대에서 휴가 나온 군인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된 박모씨(27)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 뒤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공판과정에서는 박씨 측은 "사고를 낸 것은 애정행각이 주된 원인"이라며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해야"라며 주장해 논란을 만들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씨가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징역 8년에서 10년으로 올려 구형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선고 소식에 네티즌들도 분노를 금치 못했다.

전반적으로 "6년 살고 나와도 가해자는 30대, 죽은 사람은 억울해서 어떡하냐", "앞길 창창한 사람을 죽였는데 고작 6년이라니 법이 왜 이러냐" 등 법원 판결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음주 상태에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은 윤씨 사망사고 이후인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사고를 낸 박 씨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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