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2.13 11:56
'윤창호법' 도입에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1개월 (자료사진=JTBC 캡처)
'윤창호법' 도입에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1개월 (자료사진=JTBC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 적발에도 감봉 1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서울중앙지법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3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서울에서 경기 시흥시까지 약 15km를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감봉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형사35부의 첫 재판장 이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판사들이 많아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자 형사합의부를 추가 신설하고 김 부장판사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35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다.

한편, 음주 상태에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은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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