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준영 기자
  • 입력 2019.02.13 12:48

[뉴스웍스=박준영 기자]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수신료를 체납했을 때 가산금이 체납액의 5%에서 3%로 낮아진다. 수신료를 먼저 내면 6개월당 한 달 분의 반액(1250원)을 할인해주는 선납 감액제도 안내도 의무화되고, 별도 증빙 없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신료 체납 가산금 인하 등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평균 연 36억원 가량의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22억원 수준으로 낮아져 국민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신청건수가 23건에 불과하던 수신료 선납 할인제도를 더 많은 시청자가 활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규정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및 독립 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 수신료 면제 대상이 면제를 신청할 경우 KBS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 면제한다. 이로써 전체 수신료 납부 대상의 10%인 면제자 중 99%가량이 전화나 인터넷만으로도 간편하게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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