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2.13 14:13
윤창호 아버지, 가해 운전자 징역 6년 선고에 분노 (사진=YTN 캡처)
윤창호 아버지, 가해 운전자 징역 6년 선고에 분노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군인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 박모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윤창호씨 아버지가 유감을 표했다. 또 박씨의 선고 공판을 지켜본 윤창호씨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13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27)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 후 법정을 나온 윤창호씨 아버지는 "윤창호 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이 사건 판례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6년이 선고된 것은 사법부가 국민 정서를 모르고 판결한 것이 아닌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거기에는 미흡했다"며 "우리 창호가 눈을 감지 못하고 떠났는데 엄중한 판결이 나왔으면 면목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윤창호씨 유가족과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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