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2.13 16:47

수산혁신 2030계획, 신규 일자리 4만개 창출·연근해자원량 503만톤 회복 중점

(사진 제공=해양수산부)
(사진 제공=해양수산부)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해양수산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수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산혁신 2030 계획'을 발표했다.

수산혁신 2030 계획은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사는 어촌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2016년 67조원이었던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2030년 100조원으로, 2017년 4900만원이었던 어가소득을 2030년 8000만원으로 끌어올리고 4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수산분야에서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에 대해 생산지원형에서 TAC(총어획허용량제)에 기반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을 추진한다. TAC 관리대상종 어획비율 80% 달성을 통해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2022년까지 과학적인 수산자원 평가를 거쳐 직권으로 TAC 대상 어종과 업종을 지정하는 TAC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원관리 효과가 강화된 어선별 어획량 할당방식을 정착시키고, 이후에는 할당된 어획량을 상호 거래할 수 있는 개별양도성 할당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또 어종별 금어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자원남획이 우려되는 근해업종 휴어제 확대, 어선 감척 등도 병행된다. 고질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어선위치확인 시스템' 등 실시간 감시망을 구축하고 항구에서 어획물 양륙 및 어구사용 등을 모니터링하는 '어항검색제도'를 도입한다. 중대한 불법어업 행위가 두 번 적발되면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

세목망 통제 및 산란장 보호를 통해 어린물고기 어획 제한을 추진하고, 어장환경 개선을 통한 자원 회복을 위해 '전자어구식별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고부가가치 스마트양식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2.5%에 불과한 스마트양식 보급률을 2030년까지 12.5%로 확대한다.

또 참치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일부 품폭에 대해 기업투자를 허용하고, 실물펀드도 출시한다. 친환경·예방양식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양식어장 '면허 심사·평가제'를 도입한다. 어장환경 관리실태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재면허를 취득하도록 개선된다. 2022년부터 생사료 대신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낙후된 어촌을 개선하는 ‘어촌뉴딜 300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전국 300개 어촌·어항을 현대화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또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익형직불제 도입 ▲관광특화 마을 조성 ▲관광·레저 특화어항 개발 등도 추진된다.

아울러 어촌의 신규인력 유입과 정착을 돕기 위해 유휴 양식면허권과 어선허가의 이양·매입, 임대화를 지원하는 '어업권거래은행'을 설립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유통 방향을 공급자 편의 중심에서 소비자 권리 중심으로 전환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방침이다. 산지거점유통센터와 권역별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을 확대하고, 저온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저온유통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거점형 청정위판장 건립사업도 착수한다.

또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를 도입하고 수산물 직거래 촉진센터 설치 등을 통해 수산물 직거래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물고기와 알밴 수산물을 즐기는 식습관 개선을 위해 ▲어린물고기 안 먹기 ▲알밴 물고기 섭취 안돼요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착한 소비문화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자원량 상태에 따라 포장지 색깔을 구분해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혁신 2030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수산업이 당면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혁신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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