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2.13 15:57

보건복지부, 국가암검진에 폐암 포함…조기 발견율 비용대비 효과 높아

저선량 폐CT 영상(이미지: 고대의대 안암병원 사이트에서 캡처)
저선량 폐CT 영상(이미지: 고대의대 안암병원 사이트에서 캡처)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오는 7월부터 저선량 폐CT(컴퓨터단층촬영)를 이용한 폐암 진단이 국가암검진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폐암 조기진단의 비용편익 효과가 높다는 판단 아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7월부터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속한 만 54~74세 성인은 폐암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다.

폐암 고위험군은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사람과 폐암 검진이 필요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람이다.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 동안 담배를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 흡연한 기간을 일컫는다.

폐암 검진은 2년마다 실시된다. 비용은 1인당 11만원 안팎으로 이중 10%가 본인부담금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가 2017년 2월부터 2년간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폐CT(컴퓨터단층촬영)을 통한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으로 확진됐고, 이중 48명이 조기 폐암이었다. 시범사업에서 폐암 환자 조기 발견율은 국내 일반 폐암 환자보다 3배가량 높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폐암에 의한 사망자는 2017년에만 1만7969명을 기록했다. 폐암이 국가암검진에 추가되면 1999년 국가암검진 시행 이후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대장암을 비롯한 6대 암에 대한 검진체계가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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