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승욱 기자
  • 입력 2019.02.14 11:10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지원기관도 지정

2019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시행계획 추진방향과 추진과제. (그래픽=방사청 제공)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올해 방산물자와 국방과학기술의 불법수출에 대한 행정처분과 교육근거가 신설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지원기관도 지정된다. 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국방과학기술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기술이다. 8대 분야, 141개 기술이 지정된 상태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방산업체 등 대상기관의 보호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2019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 제3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국방부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시행계획은 방위산업기술 보호기반 구축, 기술보호 공조체계 및 국제협력 활성화, 자율 보호체계 구축 유도 및 지원, 기술보호 인식 및 역량 제고 등 4대 추진방향에 대한 21개 세부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방사청은 올해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고 판정절차를 개선하며 조사∙수사 공조체계 구축 등을 위한 법규 개정을 추진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개정을 통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유출을 예방한다. 

방위산업기술보유기관별로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자율적 기술보호체계 구축도 유도한다. 방산보안과 연계한 방위산업기술보호실태조사를 정부출연연구소까지 확대 실시한다.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체 부담완화 등을 위해 방위산업기술분류(8대분야)별 대상기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밖에 기술의 발전 추세를 반영해 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보호대책 수립 여부 확인 절차 등 방위산업기술 수출허가 요건도 구체화한다.

방산물자와 국방과학기술 불법수출에 대한 행정처분 및 교육근거를 연내 신설한다. 방위산업기술 보유기관이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출 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유관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발족시킨다.

방사청은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방산업체에 대한 기술보호체계 운영 취약점을 개선해 나가고, 관련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꼭 보호할 필요가 있는 방위산업기술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 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기술유출 우려가 있거나, 유출 발생 시 관련 기관들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도록 할 예정이다.

방산 중소기업에 대해 보안관제 임차료 지원 대상을 65개사로 늘리기로 했다.

김종출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사업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개발한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 공조, 국제협력, 컨설팅 및 업체 지원 등을 추진해 선진국형 기술보호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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