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2.14 09:57

최도자 "취약지 개설 촉진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 무색"...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자체가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법인설립허가기준을 조례로 지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사진제공= 최도자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사진제공= 최도자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의료취약지에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법인 제도가 도입된 취지와 달리 상당수의 의료법인은 도시지역에서 의료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총 1,291개소이다. 이중 도시지역(인구 30만 이상 시군구)에 설치된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은 524개소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지난 1973년 2월에 신설된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도입됐다.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해 부족한 의료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도입취지와는 달리 인구 30만 미만 의료취약지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개설은 60%에 머물렀다. 또한 병원급이 아닌 의원급 의료법인 의료기관도 199개소로 의료법인이 개설한 전체 의료기관의 15%를 차지했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의료취약지(68개소)보다 도시지역(131개소)에 2배나 더 많이 개설돼,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라는 의료법인 제도 도입의 목적을 무색하게 했다.

이런 가장 큰 원인은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법령상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각 지자체마다 다른 조례, 또는 내부 지침으로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지자체가 병원 종별,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공급 필요성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설립허가기준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의료취약지를 위한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이 도시지역에 설립되는 등 의료법인 제도가 당초의 도입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며 "의료기관 설립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여 의료법인 개설 희망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의료법인 제도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