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2.14 10:21

이종명 의원, 결과 불복 시 10일 이내 재심 청구 가능

(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자유한국당 윤리위가 5·18 망언을 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14일 오전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발표에 따르면 이종명 의원은 제명되며,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 뒤 재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윤리위는 이종명 의원에게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며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전당대회를 마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당 당규 상 전당대회 출마자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징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관리 책임으로 ‘주의 촉구 결정’ 징계를 받게 됐다.

한편, 이종명 의원은 이 같은 결과에 불복 시 10일 이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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