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2.14 10:32

살해 청부 받은 심부름업체 운영자에게는 징역 10개월 선고

(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친모 살해청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중학교 여교사 임모(32)씨가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임씨의 존속살해예비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임씨로부터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름업체 운영자 정모(61)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해온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6500만원을 건네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부한 혐의를 받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