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2.14 13:52

"靑 압수수색 거부와 특검기간 연장 불허는 '직무유기' 주장"

정의연대 등 3개 시민단체들은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황교안 전 총리의 특검 수사방해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을 열면서 황교안 전 총리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정의연대 등 3개 시민단체들은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황교안 전 총리의 특검 수사방해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을 열면서 황교안 전 총리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의연대 등 3개 시민단체들은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황교안 전 총리의 특검 수사방해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방조하고 악화시킨 자는 누구인가"라며 "바로 국정농단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절에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내던  황교안"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황교안은  2014년 11월 세계일보의 보도로 촉발된 정윤회와 십상시의 국정농단 사건을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박근혜의 은폐 조작 지시에 따라  검찰로 하여금 진실을 밝히려는 담당자를 문건유출로 인한 국기문란으로 덮어 씌웠다"며 "이런 이유로 황교안은 오늘날 전대미문의 민간인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을 촉발시킨 책임있는 자"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날 황교안 전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청와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사건을 집중 성토했다. "(당시) 특검이 청구한 국정농단의 주요 무대였던 청와대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적법하게 받아들여 이를 집행하려하자 (황 전 총리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법에 의거해 받아들여야 할 사항을 자신의 권한밖의 일이라고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특검은 2017년 2월 3일 영장을 지니고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 쪽이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장소라고 하면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면서 "황 전 총리가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에게 압수수색영장 집헹에 대하여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직위에 있었고,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할 대통령직무대행으로서 이들에게 압수수색에 응하도록 지시해야 마땅하나 황교안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로써 황교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협력하여야 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황교안은 지난 2월 9일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뒤 기자들을 만나 '탄핵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어려움을 당하신 것을 보고 최대한 잘 도와드리자고 생각했다'며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스스로 자백을 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에 대한 특검의 수사를 받는 박근혜가 어려움을 당하였다고 망발을 하면서 최대한 도와주려고 했다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이라며 "황교안에게 직무유기의 고의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황 전 총리의 '이후 행동'에도 일침을 가했다. "이후 황교안은 특검 기간의 연장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망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특검 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박근혜와 관련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위해 가장 중요함에도 결정적인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주고 범죄의 진상파악을 어렵게 한 행위"라고 메스를 가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따라서 황교안은 형법 제 122조를 범법한 것으로 반드시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원하는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여 검찰에 위법사실을 고발하게 됐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연대, 무궁화클럽, 개혁연대 민생행동 등 3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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