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2.14 14:53

고양저유소 화재 후속조치…화재감지기·화염방지기 설치 의무화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대상으로 4년마다 안전진단 실시

(사진 출처=픽사베이)
(사진 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정부가 석유·화학물질 등의 저장시설 안전관리 제도를 대폭 정비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범정부 합동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고양저유소 화재 등을 계기로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전국적인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안전대책반도 운영해 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석유저장탱크 부식속도가 약 10년인 점을 감안해 측정하는 저장탱크 정기검사 기간(11년)을 개선한다. 정부는 사고 위험요인의 조기 인지를 위한 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11년) 기간내 중간검사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한다. 검사대상 주기는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후 결정하기로 했다.

가스저장탱크별 정밀안전 진단주기도 현행 5년에서 A~E등급에 분류해 1~7년으로 차등 적용한다.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등급기준으로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폭발 위험성이 강한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와 탱크지붕에 화염방지기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가스저장탱크에는 의무적으로 가스누출 정밀감시 장비를 활용토록 한다.

작업자 표준작업안전수칙과 안전보건기술지침을 마련한다. 평택·통영(설치완료), 인천(2020년 설치) 등 가스공사 생산기지에 가상훈련 시뮬레이션을 구축·운영해 휴먼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보안시설 지정기준을 낮춰 60만 배럴급 저유소 5곳을 추가로 국가보안시설로 지정한다. 이곳에는 초소운영, 인력보강, 폐쇄회로(CC)TV설치 등 대테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국정원 관계 기관이 정기·수시 점검이 이뤄진다.

사업자가 시설물의 특성과 입지를 고려해 외부위험요인을 평가·대응하는 체계도 마련하고 제3자가 적절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역량을 높인다. 특히 지역 소방서가 '소형 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을 설정해 관련 행위를 금지·제한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석유·가스저장시설 안전기준 조정기구’를 구성·운영해 국내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조정한다. 조정기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및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촉진을 위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지난해 12월 안전설비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은 3%→5%로, 중소기업은 7%→10%로 인상한 바 있다. 관계부처와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사고위험이 높은 위험물시설과 액화석유가스(LPG)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또 정부는'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 올해부터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을 대상으로 4년마다 전문장비를 활용해 '고강도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안전진단은 올해 106곳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2188곳의 사업장까지 진행한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7000여 사업장의 시설 배치도와 취급물질, 취급량의 전산화를 추진한다.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을 추가해 관련 투자를 유도하고 화학사고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따른 안전 장비·기술을 민간에 적극 제공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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