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2.14 14:55

"황창규 회장, 불법파견으로 노동 가혹하게 착취했다"

14일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경향신문사 15층 소재)에서 '국민기업 KT 불법파견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있는 KT 새노조와 KTS 노조. (사진= 원성훈 기자)
KT 새노조와 KTS 노조가 14일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KT 새노조와 KTS 노조가 "KT를 '근로자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4일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국민기업 KT 불법파견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KT 아현국사 화재에 따른 통신대란을 겪으며 우리 사회는 통신공공성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됐다"며 "통신공공성은 통신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외주화와 저임금 노동착취로는 결코 지켜질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민영화 이후 KT 경영진은 당장 돈이 되는 부동산 임대사업이나 핸드폰 판매 등에 집중했고, 기간망 사업자로서의 근본인 통신시설 이중화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쓰는 돈에는 인색했다"며 "특히, KT 경영진이 추진한 고강도 비용절감의 핵심에는 인건비 절감이 있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KT 에는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 복구 과정에서 불에 탄 케이블 복구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KT 직원은 거의 남아 있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음이 밝혀져 큰 사회적 충격을 주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KT 는 기본적인 통신 업무에 해당하는 인터넷 전화 개통AS 업무, 각종 통신상품 판매 업무 등을 KT 직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건비로 계열사나 파견업체 직원으로 대체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황창규 회장과 KT 경영진의 무분별한 통신 장비 운용 비용 절감 과정에서 아현국사 발 통신대란이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무리한 노동비용 절감 과정에서는 KT 와 KT 계열사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법파견이 상시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KT 불법파견의 피해자들을 즉시 직접 고용하고 황창규 회장은 KT 그룹 불법파견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며 "노동부는 KT 불법파견 사건을 엄정히 조사하고, KT그룹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