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2.14 15:09
(사진=SBS 뉴스 캡처)
(사진=SBS 뉴스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기소 사건들 가운데 최대 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공판 출석을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찾았다.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를 앞두고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지사는 공판에 앞서 취재진들 앞에서 "형님이 지난 2002년에 조울증 때문에 투약한 사실을 (형님께서) 수차례 이야기했으며 글도 썼다. 그 기록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명백한 사실을 제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 사건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강제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으로,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며 "강제입원 사건이 아닌 강제진단 사건이라고 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출석에 앞서 이 지사는 SNS를 통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낮 12시 10분쯤 페이스북에 "아픕니다…'강제입원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사건'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어머니의 공식민원으로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진단입원 단계에서 중단했는데 진단과 치료가 목적이었으니 '강제입원 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 사건'"이라며 "정신질환자를 방치하는 복지부동으로 오늘도 환자의 병은 악화하고 누군가는 또 죽고 다친다"고 적었다.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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