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2.14 15:4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11만명… 3월부터 모든 말기환자가 작성 가능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말기 직장암으로 투병 중인 이모(62, 남)씨는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으며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지는 않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다. 그는 “연명의료 중단은 하루라도 더 나답게 살고 싶어서 한 결정”이라며,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환자에게도 정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11만 명을 넘어서고, 3만6000여 명이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결정을 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성과와 현황’ 자료를 14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모두 11만5259명으로 이중 여성이 7만 7974명(67.7%), 남성은 3만7285명(32.3%)으로 여성이 2배 이상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9만7539명으로 대다수(84.6%)를 차지했다.

지역별 작성자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27.2%, 다음이 서울 26.1%, 충남8.9% 순이었다. 지역 내 인구 수 대비 작성률로 산출하면 충남, 전북, 대전, 서울, 경기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사람은 3만6224명에 이르렀다. 성별로는 남성이 2만1757명(60.1%)으로, 여성 1만4467명(39.9%)에 비해 1.5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2만8519명으로 78.7%를 차지했다.

임종을 이끈 질환은 단연 암이 59.1%로 많았다. 다음으로 호흡기질환 15.3%, 심장질환5.8%, 뇌질환 5.4%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이행 건 중 가족결정을 따른 경우가 67.7%로, 본인 의사를 확인한 경우 32.3%보다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을 따르는 관례 때문으로 해석됐다.

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또 전국 290개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정해 국민 누구나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표하도록 했다. 현재 등록기관에서 의향서 작성을 돕는 인력은 1461명이다.

올 3월부터는 연명의료결정법에서 한정했던 말기환자의 대상질환 제한도 푼다. 기존에 4가지 질환(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으로 한정했던 항목을 삭제해 질환과 관계없이 모든 말기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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