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2.14 16:14

검찰, 자본시장법·금융실명제법·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사진 출처=코오롱)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사진 출처=코오롱)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금융실명제법·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남긴 계열사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주주로서 주식 보유 상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이 전 회장은 2015∼2018년 보고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명주식 일부를 매도하며 주식 소유상황 변동이 수차례 일어났지만, 이 또한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5∼2016년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아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로 처분했다. 조세포탈죄가 인정되려면 세금을 내지 않은 데서 더 나아가 적극적 은닉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인데, 이 전 회장은 '차명재산을 상속받은 뒤 차명상태를 단순히 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한 법인세 포탈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조세심판을 통해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취소된 점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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