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2.14 18:02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만 15~44세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2017년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약 5만건으로 추정되며,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조사 완료 여성(10,000명)의 75.4%로 조사됐다.
조사에 응답한 여성(10,000명) 중 성경험여성은 7,320명(73%), 임신경험 여성은 3,792명(38%)이었으며,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756명(성경험 여성의 10.3%, 임신경험 여성의 19.9%)으로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을 받았던 연령은 17세부터 43세까지 매우 다양하였고, 평균 연령은 28.4세로 조사됐다.
당시의 혼인상태는 미혼 46.9%, 법률혼 37.9%, 사실혼·동거 13.0%, 별거·이혼·사별 2.2%로 드러났다.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된 주된 이유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이 각각 33.4%, 32.9%, 31.2%(복수응답)로 높게 나타났다.
방법으로는 수술만 받은 여성이 90.2%(682명), 약물 사용자는 9.8%(74명)이고, 약물사용자 74명 중 53명이 약물로 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로 수술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기는 대체로 임신초기(평균 6.4주, 12주 이하 95.3%)로 나타났으며, 평균 횟수 1.43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