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2.14 18:32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 부여
주민 밀착형 민생치안... 일부 수사권 부여
올해 서울, 세종, 제주에서의 시범실시 '확정'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이 연이어서 손을 잡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이 연이어서 손을 잡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치경찰제가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되고 오는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5개 시도 중 서울, 세종, 제주에서의 시범실시는 확정됐고, 나머지 2곳은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운영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자치경찰제는 2021년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당정청은 신속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이 경찰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키로 했다.

당정청이 마련안 법안에 따르면 국가-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데 따른 치안현장의 혼선과 치안불균형 발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전면 개정하게 된다.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시책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키 위해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위원회의 관리하에 자치경찰이 운영되도록 했다.

이 법안의 특징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긴밀히 연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한 점이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 및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한다. 생활안전분야는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보호 및 가정, 학교, 성폭력 예방, 사회질서 유지 및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이다.

교통활동은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교통안전시설 심의, 설치, 관리등이며 지역경비는 자치단체 공동청사, 다중운집행사 교통 및 안전관리 등이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에게 생활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부여, 현장 초동조치권 부여,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밀착 치안사무 수행을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은 일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건의 수사를 할 수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조사의 상당 부분은 자치경찰이 처리하게 된다.

이 법안은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두어 실질적이고 촘촘한 민생치안활동이 이뤄질 수 있게 했다. 112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추고, 범죄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의 현장대응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상호 협조를 통해 신속히 이뤄지게 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치안의 공백상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관건은 재정문제다. 이에 따라 초기 시행 단계에선 지방직 이전에 따른 처우나 신분의 불안정성 생기지 않도록 당분간 국가가 부담키로 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지방사무로 이관됐을 때 경찰 교부세와 같은 방식으로 장기적 안정적 대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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