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2.14 18:25
(사진=대법원)
(사진=대법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를 지닌 ‘통상임금 신의칙’ 원칙 적용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14일 나왔다.

대법원은 인천 시영운수 사건에 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 법원인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제 문제는 법률적 잣대로 재단할 수 없음에도 재판부가 근로자 보호만을 강조해 노사합의 파기를 용인했다”며 “약속에 대한 신뢰 훼손을 방치하는 것은 결코 미래지향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통상임금 사안에 대한 결론이 재판부마다 상이하고 쟁점별로 엇갈리게 나오는 사법적 혼란 상황에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처럼 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 형식적·법적 논리로 판단하는 것은 경영의 불확실성만 심화시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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