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2.15 11:23
(사진=YTN 뉴스 캡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습.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받던 중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여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7)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두 번째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으며,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음주를 일삼은 것은 사실이 아니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14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됐다.

불구속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건강상태가 고려돼 구속되지는 않았다.

1심형을 불복한 이 전 회장은 2심 재판 중이던 이듬해 6월, 간 이식 수술을 위해 미국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보석을 청구해 허가를 받아냈다.

그는 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차례로 선고받았으나 이때도 구속되지 않았다.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약 7년 7개월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셈이다.

이 전 회장이 이 사건으로 구속돼 있던 기간은 6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후 이 전 회장이 술·담배를 하고 서울 시내 유흥가를 돌아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긴다는 의혹이 과거 측근 등에 의해 폭로되며 ‘황제 보석’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검찰의 보석 취소 검토 요청이 지난해 12월 14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재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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