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2.15 12:23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시자료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징후 포착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은 15일 금감원에서 공정위의 공정거래법상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 기관간정보공유 등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공정위가 위탁하는 위탁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절차의 명확화,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조치 및 책임소재, 공시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시 관련 자료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현황 등에 대한 공시업무를 금융위에 위탁하고 있다. 공시의무가 있는 회사들은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해 관련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2018년말 기준 연간 약 1만9000건이 DART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에 자료연계 등 협업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기업 현황의 입체적 분석으로 시장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공시자료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징후 포착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간의 협업 범위를 확대하면서 점점 복합·다변화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기업 공시분야에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복공시 등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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