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규현 기자
  • 입력 2019.02.15 13:37

만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1인 최대 보상 1일 2만원, 월 20만원

시민이 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사진=군포시)
시민이 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사진=군포시)

[뉴스웍스=김규현 기자] 군포시는 불법 광고행위 방지를 통한 도시 환경정비를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달 중 신청 접수를 받아 사업참여자를 선발한 후 불법광고물의 종류, 안전한 수거 방법 등을 교육해 활동을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참여 대상자는 군포에 거주지를 둔 만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따른 1인당 최대 보상금액은 1일 2만원, 월 20만원이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수거한 불법광고물의 크기와 수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 지난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이후 10개월간 시민이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11만1622장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태진 건축과장은 “불법광고물 수거는 사업 참여자 개인이 일상과 병행할 수 있다”며 “시청은 불법광고물 유동 방지, 도시는 깨끗한 환경, 시민은 소액 일거리라는 이득을 볼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활성활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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