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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2.15 14:25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친모 살해청부 혐의'를 받은 여교사 임모씨와 친구사이라던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진 가운데 '풍문쇼'의 내용도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서울남부지법은 임씨의 선고 공판에서 "청부를 의뢰할 무렵 내연남(김동성)과 동거하면서 외제차와 시계를 선물하는 등 내연남에게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고, 범행을 의뢰하던 시기는 16억 원 규모의 전세계약 잔금 지급 기일이었다"라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어머니와의 갈등 뿐 아니라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 의도도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도 김동성과 여교사 임씨의 불륜 논란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한 패널은 "주장에 따르면 두 사람이 만난 건 지난해 4월이었고 이후 임씨가 김동성씨에게 고급차량과 명품 브랜드 시계 등을 줬다는 거다. 지난해 말에는 단 둘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라며 "김동성씨가 사건에 개입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 이름이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도 대중이 느끼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가연은 "어떻게 유부남이 유부녀와 단 둘이 해외 여행을 가느냐"며 반문했다. 또 "남녀 사이에 단 둘이, 물론 친구끼리 갈 수 있다고 치지만 이건 결혼한 유부남과 유부녀의 문제다. 아이들에게 자신있게 얘기 못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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