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2.15 15:02

법원 "박진성 시인만 1천만원 배상하라" 판결

(사진=고은 시인 공식 홈페이지 캡처)
(사진=고은 시인 공식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최영미(58) 시인이 고은(86) 시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41),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박진성 시인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진성 시인의 추가 폭로는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그 제보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배상 책임 이유를 설명했다.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2월이다.

최영미 시인이 시 '괴물'에서 그를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하면서부터다.

그러나 고은 시인은 "성추행한 적이 없다"며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영미 시인과 추가 폭로를 한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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