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02.15 16:35
(사진=평택시)
(사진=평택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평택시가 오는 18일부터 ‘도로변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계획’을 시행한다.

평택시는 관내 국도변(148.5㎞)에 지주형 간판,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의 난립으로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도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며 불법광고물 정비 필요성을 설명했다.

시는 3개 권역으로 나눠 3월 31까지 국도변 불법광고물의 현황을 전수조사해 광고주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도변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와 도로경관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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