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2.18 11:58

저소득근로자·자영업자가 질병 입원하면 하루 8만원씩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설명하는 오현정의원(더블어민주당, 광진 2)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설명하는 오현정의원(더블어민주당, 광진 2)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서울형 유급병가제도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미만에 해당하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시가 하루 8만1184원씩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일종의 '질병 수당' 제도다. 

이 제도는 오현정 서울시 의원이 발의해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에서 관련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는 시행규칙을 만들어 오는 3월 이후 시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14일 녹색병원 강당에서 열린 ‘산재/직업병 및 인권침해피해자를 위한 서울시 지정 안전망병원 유관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산재/직업병, 인권피해자를 위한 서울시 지정 안전망병원 사업에 대한 평가, 의견수렴 및 활성화 방안과 특수고용직 저소득 노동자들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오현정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특수형태고용종사자는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하루라도 일을 쉬면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아파도 일을 쉬기 어렵다.”며 “이처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형 유급병가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정 소득이하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질병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되는 경우 소득상실액에 대해 적어도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원하는 제도”라며, “유급병가 사업이 4월경에는 시행될 예정”이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