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2.18 13:21

일시적 상환위기 채무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 유예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서민 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평균 채무 감면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연체 전 신속한 재기를 돕고 취약채무자에 대한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촘촘한 채무조정체계’ 완성에도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으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신복위는 연체가 발생해 신용도가 하락하기 전 선제적으로 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를 신설한다. 지원 대상은 일시적 소득중단·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 채무자로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무급휴직자·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대출 당시에 비해 소득의 현저한 감소로 구제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이다.

소득 감소만 해소되면 정상상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시적 상환위기 채무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다만 거치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속지원제도가 실효된다. 신속지원이 효력을 잃거나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상환위기가 지속되면 연체 90일을 지난 시점에서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허용된다. 고의적 연체 시에는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대출구조 자체의 문제로 인해 소득 감소가 해결되더라도 정상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조적 상환위기 채무자에게는 최대 6개월 간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하는 기본형 지원 외에 유예기간 종료 후 최대 10년 간 장기분할 상환을 추가 허용한다. 신속지원이 실효된 경우에는 현행 프리워크아웃 제도 실효와 마찬가지로 3개월 이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일시적·구조적 채무자 모두 채무조정 신청 이후에는 기존 연체에 대한 연체일 가산을 중단해 단기연체정보의 CB사 등록을 방지한다. 다만 채무조정기간 중 발생한 신규연체 정보는 원칙대로 통보한다.

또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에 대한 미상각 채무원금이 감면된다.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시 미상각채무에 대해 최대 30% 범위에서 채무원금 감면을 허용한다. 미상각채권의 원금 감면 시 감면분에 대한 세법상 손비 인정 여부는 기획재정부와 추가 협의할 계획이다.

상각 이후 최대감면율도 상향한다.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시 상각채권에 대한 최대 원금감면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한다. 다만 최저치는 30%에서 20%로 낮춘다. 기본 감면률은 가용소득 대비 채무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한 채무과중도로 정하게 된다. 상각채무는 20~70%, 미상각채무는 0~30% 수준이다.

한편,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를 위한 특별감면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연금수령자,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최소한의 상환의지가 확인되면 잔여 채무를 면책한다.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 간 연체 없이 최소 50% 성실 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 준다. 채무원금은 1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 전부터 상환불능 시까지 촘촘한 채무조정체계를 완성할 것”이라며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엄밀하게 심사하고 상환능력에 따라 감면율 차등을 확대하는 등 채무자 간 형평성은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등 과제는 최대한 조기 시행(3~4월)할 예정”이라며 “신규 제도인 신속지원과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중 시행하고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시 손비인정은 기재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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