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2.18 15:00

세금조차 징수 못하면서 부동산 공시업무에 2조원 혈세 낭비
감사원에 국토부·감정원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사진=경실련)
(사진=경실련)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4년 동안 축소왜곡된 공시지가를 조사평가 결정해 온 국토부장관을 비롯, 한국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2005년부터 시세반영률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제도가 도입됐으나 공시가격은 1200만채의 아파트만 시세반영률을 70% 수준으로 반영해 '세금폭탄론'을 야기했다"며 "그러한 정책미숙으로 인해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등을 완화시키고 보유세를 후퇴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에도 상가업무빌딩 등과 고가단독주택 등은 시세의 3~40%만 반영하는 바람에 이를 소유한 재벌, 건물주 등 소수의 부자는 아파트소유자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냈다고 꼬집었다. 이는 부동산 보유자간 세금차별까지 더 심화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불공정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지난 14년간 징수되지 못한 보유세만 7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며 "2017년 보유세액(12.6조원) 중 아파트에서 징수된 세액은 3.4조원(전체의 27%)이고, 상업업무빌딩·단독·토지 등에서 징수된 세액이 약 70%"라고 말했다. 상업용 업무빌딩·단독 등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의 절반 수준인 3~40%임을 감안하면, 보유세액의 70%도 절반만 걷힌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시가격 도입 이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히려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타났다. 땅값보다 더 낮은 집값으로 보유세를 부과해 온 것이다. 경실련이 한남동 고가주택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과 2006년을 제외하고 12년간 공시지가보다 공시가격이 더 낮게 책정, 공시가격 도입 이전보다 보유세를 덜 내는 특혜를 누린 것이다.

이와 함께 공시지가 축소조작 의혹은 삼성동 현대자동차 땅에서도 나타났다. 2014년 9월 10조5000억원에 거래된 삼성동 현대자동차 땅은 거래, 공공기여금 산정, 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해 여러 차례 감정평가가 이뤄졌다. 경실련 측은 "감정평가를 할 때마다 감정평가 결과가 달랐다"며 "10.5조원에 거래된 후에도 거래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실제거래 후인 2015년에는 한달 사이에 감정평가액이 2조1600억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낮은 시세반영률, 형평성 결여, 고무줄 감정 등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땜질처방과 변명만 할뿐 불공정 과표를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올해에도 고작 0.4%, 시세반영률이 30% 수준인 고가필지만 20% 정도 인상하는 시늉으로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등 또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예산만 매년 1800억원 규모"라며 "정당하게 걷혀야 할 세금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는데 지난 14년간 2조원 이상의 국민혈세가 낭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실련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축소조작, 공평과세 방해, 혈세 낭비와 투기조장 등을 초래한 국토부, 감정원 등의 부동산 공시업무의 직무유기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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