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2.18 14:54

경찰, '서로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30대 가해자에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70대 택시기사가 30대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숨졌다.

그러나 경찰이 서로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30대 남성을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이에 택시기사 유족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숨진 택시기사의 며느리라고 밝힌 청원인은 “최소한의 사과가 전달되기만 기다렸지만, SNS를 통해 보게 된 가해자의 평화로운 셀카 그리고 면접준비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기다림은 착각이었던 것 같다”며 청원을 작성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버님의 이 세상 마지막 대화의 상대, 그리고 눈에 담으신 마지막 순간이 가해자와 함께인 것이 너무나 화가 난다”며 “쓰러지시는 모습을 발견한 즉시 일분 일초라도 일찍 아버님을 병원으로 모셨다면 아직 살아계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간절히 바라건데 누군가의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저의 자녀가 자라서 기억하지 못하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 범인이 정당한 벌을 받았다고 당당하게 이야기 해주고 싶다“며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글은 18일 오후 3시 기준 2만8000여 명이 동의했다.

한편, 유족 측은 승객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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