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2.18 16:50

복지부, 4~5월 전국 150여개 지자체에서 실시

발달장애인이 낮시간에 활동하는 작업 현장(사진: 인천시)
발달장애인이 낮시간에 활동하는 작업 현장(사진: 인천시)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보건복지부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간활동서비스는 학교 졸업 후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에서 동료이용자들과 낮시간을 함께 보낸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신규 예산 191억 원을 편성해 발달장애인 25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3월부터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시작하고, 이어 4~5월에 전국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에겐 바우처(이용권)가 제공되며,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 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44시간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8~64세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우처 지원금(시간당 1만2960원)이 차등 지급되며, 이용자에겐 별도의 부담금이 없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모를 통해 지정한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당 복수(2개소 이상 권장)의 제공기관을 지정키로 했다. 접근성이 좋고 이용자의 안전과 보건・위생 등 쾌적한 환경을 갖추어야 하며, 이용자 1명 당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의 주간활동 전용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주간활동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시설 및 인력기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지방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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