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2.18 18:41
허창수 전경련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사진=전경련)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공화·민주 의원 공동발의 무역확장법 232조 남용 방지를 위한 '2019 양원합동의회통상권한법안'에 지지 의사를 담은 내용의 공개서한을 미국 의회에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서한 발송 대상자는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 의장, 케빈 메카시(Kevin McCarthy) 공화당 원내대표(캘리포니아), 스테니 호이어(Steny Hoyer) 민주당 하원 원내 대표(메릴랜드), 마이크 펜스(Michael Pence) 상원 의장(부통령),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 상원 금융위원장(공화, 아이오와) 등 미국 의회 지도자, 통상·한미관계 의원 50여명이다.

허창수 회장은 이번 서한을 통해 지난해 미국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분야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적용 검토 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이 최종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시하며 현재 상무부가 진행 중인 수입 자동차·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에서도 한국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 상·하원이 공동발의한 2019 양원합동의회통상권한법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의원들이 적극적 참여를 함께 요청하였다. 이 법안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달 13일 기준 상원 11명, 하원 19명의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한 대통령 행정명령은 60일 이내 의회의 승인을 필요토록 하고 있으며 수입품목의 미국 안보 침해 여부 조사를 상무부가 아닌 국방부가 하게 하고 조사대상도 군수품·에너지 자원·중요 인프라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엄치성 전경련 상무는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로 116대 의회가 새로 출범함에 따라 상·하원 주요 상임위 위원장들에게 취임 축하인사를 겸해 232조 등 우리 기업들에게 중요한 현안과 관련해 미 의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전경련 회장 명의로 미국 의회 지도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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