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2.18 18:44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적극행정은 활성화하되 소극행정은 엄단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45개) 감사관회의를 개최해 올해 공직복무관리업무의 활동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올해는 정부 출범 3년차인 만큼 공직사회가 한 마음이 돼 국정성과 달성을 위해 매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공직자의 개인적 일탈이나 조그마한 사고도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해이로 인식되고 국정운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사회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는 가시적인 국정성과 도출을 위해 기관장 책임 하에 적극행정은 장려하고 소극행정은 엄중 문책한다는 원칙이 공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공직자들이 관행이나 형식논리에 치우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하다”며 “적극행정 면책, 인사상 우대, 성과급, 포상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 부처별로 적극행정 관련 기준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일선 행정현장에서 제도를 몰라 소극행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및 인센티브 사례 등을 공직사회에 적극 전파해 달라”며 “업무 해태, 책임전가, 인허가 및 민원처리 지연 등과 같은 소극행정, 부작위 행태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정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국정성과 창출 지원을 위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면책기준 완화,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인센티브(특별승진, 성과급 등) 부여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부처별로 적극행정과 관련된 기준을 조속히 정비하고 일선 현장에 적극행정 관련 제도 및 우수사례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업무처리 지연·해태, 무사안일 등 소극행정 및 부작위 행태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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